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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7 15:16

수정 2020.07.27 15:16

정세균 총리 주재,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부 부대를 대테러 특수임무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등 전담조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상반기부터 추진중인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포함한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또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군 대테러전담조직 추가 지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테러 등 국익을 위해 외국인 입국차단 및 체류관리 강화, 자금 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개선계획 등을 마련했다.

이날 정 총리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도 테러 위협에 대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관계기관은 선제적 예방과 철저한 대응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테러 위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테러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선박을 검색하는 근거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등 보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인터폴, UN 등 국제기구 및 미국 등 우방국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해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등 국제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키로 했다.

또 정부는 △울산·평택항 CCTV 종합상황실 연동 △AI 엑스레이 확대 배치 등 공항·항만 국경보안 시스템 보강 △여객선·여객터미널·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점검 추진 △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재외공관 점검 활동 지속 △서아프리카 항해 국적선·우리 국민 승선원 대상 해적피해 방지 활동 보강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상시 가동 △코로나19 상황 속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모델 개발 △ 석유저장시설·원전 등에 드론 비행제한구역 추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광역시·도별 초동조치 부대 중 일부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군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 골든타임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테러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개정한 출입국관리법령을 토대로 테러경보 발령시 외국인숙박신고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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