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청년 신혼 매입임대 50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11:00

수정 2020.07.28 10:59

국토부, 청년 신혼 매입임대 50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 홀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온 A씨는 취업과 동시에 지방 지사에서 근무하게 됐다. A씨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다방’을 활용해 2년 간 거주할 집을 검색하다가 냉장고·세탁기·책상 등이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알게 됐다. 한부모가정인 김군은 1순위로 선정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A씨는 보증금 100만 원, 시세의 40%수준의 월 임대료로 지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다.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에 2315가구, 지방에 307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청년 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