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항 관련 논의 길어져 제출 기한 미루기로
잠정안 나오면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 후 심의
전원회의 다시 열어 확정하면 피해자 구제안 시행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겼던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잠정 동의의결)안 제출 기한이 1개월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에 "이달 17일까지였던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제출 기한이 1개월 미뤄졌다. 세부 사항 논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 구제 등을 담아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위법을 저지른 기업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17일 전원 회의 합의를 속개해 애플을 처벌하지 않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시 양측은 전원 회의 합의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기로 협의했다. 현행법상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이 늦어질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와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 30~60일간 이해 관계자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검찰총장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만든다. 다시 전원 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하면 동의의결안에 담긴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시행된다.
앞서 애플은 공정위에 ▲이통사 부담 비용을 줄이고 분담을 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 및 애플의 이통사 경영 간섭을 완화할 방안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 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 상생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은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이통사에 텔레비전(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진열비 등을 떠넘겨왔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 조사에 착수해 2018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019년 1·3월 총 3차례의 전원 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난 6월 애플은 "잘못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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