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공무원 징계시효 3→10년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12:00

수정 2020.07.29 09:19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당·출장비 부당수령 가산금 2→5배 확대
'적극행정 면책, 인센티브 제공' 법률에 명시 
[파이낸셜뉴스]
뉴스1
뉴스1
공무원이 성 관련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성 비위가 명확하게 밝혀져도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경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성 비위가 밝혀져도 징계시효가 지난 탓에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징계시효는 형법의 공소시효와 같은 개념이다. 비위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하지 못하거나 가벼운 경고 수준에서 그친다.

인사처 관계자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수당·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한다. 기존에는 2배에 그쳤다. 만약 2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기존에는 부당수령액 2만원을 포함해 총 6만원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12만원을 징수하게 된다.

'적극행정' 조항을 국가공무원법에 포함시켰다.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키로 한 것이다.

작년 8월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처음 만들었지만, 이를 법률에 명시해 보다 적극적인 적극행정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했다. 각 기관은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해야한다.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 탓에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