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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해제"…한미 새 미사일지침(상보)

뉴스1

입력 2020.07.28 14:43

수정 2020.07.28 14:43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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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간)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차장은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그러나 2020년 7월28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협력의 무대를 우주로까지 넓히면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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