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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 해제, 언제든 美와 협의"

뉴시스

입력 2020.07.28 16:16

수정 2020.07.28 16:16

"인공위성 필요성 감안, 고체연료 사용제한 먼저 해결" "방위비 협상, 진행 중…지소미아 검토 중, 잘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28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국측과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하는 논의는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발전, 특히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in due time'(늦지 않게, 제 때)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차장은 한미 당국의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은 이번 개정안에도 유지됐다.


김 차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등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반대급부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거 안 준다"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제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잘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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