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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軍에 구현…벙커버스터·저궤도위성 '현실'

뉴스1

입력 2020.07.28 16:59

수정 2020.07.28 17:40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2017년 9월2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탄도미사일 현무-2(왼쪽부터), 순항미사일 현무-3,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가 도열해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7년 9월2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탄도미사일 현무-2(왼쪽부터), 순항미사일 현무-3,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가 도열해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군사용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하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28일)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이 완전 해제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합의했다.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에 묶여있던 미사일 지침이 풀리게 됨에 따라 국군은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유사시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과 지도부 지하벙커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 현무-4에 대한 성공적 실험도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지침 개정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날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로 국군은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려 한반도 상공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현재 국군은 군사정찰 위성을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전까지 한국은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 채택 이후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액체연료로도 저궤도 위성을 쏴올릴 수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데다, 액체 연료 주입에 1~2시간이 소요돼 군사작전 측면에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아리랑3호 등 다목적 실용위성은 판독기능이 충분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50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는 전작권을 환수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차장은 "지난 2019년 국군의 날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떤 잠재적 안보위협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문 대통령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19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어나가자고 연설했다"며 "대한민국이 우주로 본격적 발걸음 내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 튼튼해지며 우리가 만들어나가고자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가까운 미래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본래 이번 협상은 외교부와 미국의 국무부가 진행하고 있었으나 진행이 더디자 김 차장이 직접 나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김 차장에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NSC가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9개월 간 미국 측과 집중 협의했다.

김 차장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와 협상하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며 "대통령께 제가 맡아서 하겠다고 한 뒤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미 백악관 상대방과 직접 지난해 7월과 10월, 11월 (협상하고) 6차례 통화했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한다. 고체연료 제한을 푸는 조건으로 미국 측에 별도로 제공한 것도 없다고 한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 강화 맥락에서 미사일 지침 협상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한국은 반대급부를 준 게 아무 것도 없다. 전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국군 정찰능력 향상에 대한 주변국 반응을 어떻게 예측하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주변 열강국을 보라. 정찰 위성을 수십대 보유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력을 가진 국가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 국내 문제이고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미 미사일지침 중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제한된 내용에 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제한문제도 언제든지 미국과 협의 가능하다"며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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