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민간 발사체 시대 열린다… 고체연료 제한 완전히 해제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8 18:05

수정 2020.07.28 18:05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개인·기업 연구개발 족쇄 풀린 셈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언제든 협의"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걸림돌로 작용하던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 해제됐기 때문이다. 사거리 제한의 해제 가능성도 전해져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 채택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고체연료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연료주입 과정이 없어 신속한 이동·발사도 가능하다.

김 차장은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 유입 △한미동맹의 한단계 진전 효과 등을 기대했다.

김 차장은 특히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위성을 우리 필요에 우리 손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현재 800㎞인 사거리 제한 문제도 필요시 언제든 협의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00㎞ 사거리는 유지된다"면서도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
'in due time(때가 되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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