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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고체연료 제한해제, 우주산업 발전 계기…미사일주권 확보"

뉴스1

입력 2020.07.29 14:11

수정 2020.07.29 14:1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7.28/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7.28/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한미는 올해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지난 28일부터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하지만 2020년 7월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향상은 물론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협력의 무대를 우주로까지 넓히면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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