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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교조 전횡 방지법’ 발의..“교원 정치활동시 처벌”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5:59

수정 2020.07.29 15:59

“인헌고 사태 막아야..입시공정성 향상”
“교원·교원노조 정치활동시 ‘3년이하 징역’”
홍준표 21대 국회의원.
홍준표 21대 국회의원.
[파이낸셜뉴스]홍준표 의원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방지하는 이른바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을 29일 발의했다.

홍 의원이 내놓은 이번 법안은 그의 ‘좋은세상만들기 입법 6호’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가지다.

홍 의원은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이 주입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교육현장·대입제도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처방”이라며 “일부 교사들에 의해 좌파 이념의 진지(陣地)가 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대학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 입학 방지를 위해 교육관계법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 들어 전교조의 교육 현장 장악과 편향된 특정 이념의 교육이 확산하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헌고 사태’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고, 시도단위 이상 조합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노조의 가입 자격을 교원에 한정하도록 명시해 퇴직 교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가 정치활동 참여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입선발 자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전교조 소속 교원들이 대입 전형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무기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폐해를 막고, ‘조국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수시모집 과정의 불공정·부정 입학을 근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명시해 학교 내 좌편향 이념 교육을 원천 봉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이 3법은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이 주입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교육현장·대입제도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처방”이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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