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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삼립에 ‘이익 몰아주기’.. 공정위, 647억 과징금 부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9 17:14

수정 2020.07.29 20:59

부당지원 총수·경영진 등 고발
SPC "계열사 경영효율화 일환"
SPC, 삼립에 ‘이익 몰아주기’.. 공정위, 647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계열회사들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들이 일명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통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당지원과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는 일명 통행세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던 삼립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보유하던 생산업체의 주식 저가양도, 판매망 및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총수가 관여해 그룹 차원에서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SPC는 7년 이상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SPC 계열사들은 통행세 거래를 통해 삼립에 약 381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공정위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부터 영업, 검수 등 유통업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고 봤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했지만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90%가 넘는 양을 삼립에서 구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립이 역할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문 시스템 등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만들기 전후의 프로세스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계열사를 대상으로 납품하는 구조에서 영업도 전혀 필요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SPC가 통행세 거래가 부당 지원행위임을 인식했지만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를 통해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드는 등 그룹 차원의 법 위반행위 은폐 및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 거래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제빵 원재료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또 SPC는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훨씬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게 해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같은 해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삼립에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 그룹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SPC는 계열사 간 경영효율화를 위한 수직계열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SPC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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