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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실시 결정(종합)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3:53

수정 2020.07.30 13:53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 비롯 서울시 묵인·방조 의혹 등도 조사 예정
별도 직권조사팀 구성해 조사 실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권조사 의결 안건에 대한 상임위를 열고 비공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 등 총 3명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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