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자영업자 성격 강해'…경총, "특고 맞춤형 고용보험제도 만들어야"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4:33

수정 2020.07.30 14:33

'자영업자 성격 강해'…경총, "특고 맞춤형 고용보험제도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관련 정부 입법안에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특고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미적용,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 상승 등 특고 맞춤형 고용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0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특고종사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경영계 입장을 내놨다. 특고종사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위임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고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특고종사자에게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고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고소득 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고용보험료를 특고종사자(3분의2)가 더 내도록 제시했다.

이에 특고종사자 전용 고용보험을 새로 개편하도록 제안했다.
특고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실업급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특고종사자 실업급여사업'을 신설, 근로자나 자영업자와는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특고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단계적 확대 근거를 명시토록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 19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특고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의 필요성은 높지만, 해당 사업주의 경제·경영 상황도 매우 악화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수용 가능한 제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