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아동·청소년 관련 일자리 사업 "출소자·노숙인 제외"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7:59

수정 2020.07.30 17:59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23일 공고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시행 계획. 29일 수정된 공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서울청년포털 캡처. 뉴스1
서울시가 지난 23일 공고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시행 계획. 29일 수정된 공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서울청년포털 캡처. 뉴스1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안부)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부)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실직자 △결혼이민자도 있지만, △갱생보호대상자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인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참여제한 대상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명시했다.

성범죄자와 유사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아동학대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갱생보호대상자와 출소자는 참여자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 조회와 면접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가 진행중인 자치단체는 공고를 변경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노숙인 등은 참여가 제한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선발이 완료된 자치단체는 참여자 현황을 점검해 해당 참여자들을 옥외 일자리 등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분야에 재배치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개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파했다.


부단체장 이상에게도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개시 전까지 참여자 현황 점검과 재배치를 완료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도 당부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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