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 주최로 열린 '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에서 "상장사 M&A의 경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지분의 매각 가격 차이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배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에 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노종화 변호사도 과거 M&A 사례를 볼 때 해당 제도가 도입됐을 때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커졌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인수가격 부담이 커져 M&A를 통한 대상 기업 구조조정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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