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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M&A 시 소액주주 주식 공개매수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0 19:49

수정 2020.07.30 19:49

[파이낸셜뉴스] 상장사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수토록 하는 '의무주식공개매수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 주최로 열린 '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에서 "상장사 M&A의 경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지분의 매각 가격 차이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배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에 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노종화 변호사도 과거 M&A 사례를 볼 때 해당 제도가 도입됐을 때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커졌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인수가격 부담이 커져 M&A를 통한 대상 기업 구조조정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