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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의 배신, 식약처 검사 결과 49개 제품 부적합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31 10:21

수정 2020.07.31 10:2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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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mg/kg에서 최대 3.1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의 경우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mg/kg에서 최대 131.1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mg/kg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 최소 11mg/kg에서 최대 441mg/kg 검출됐다.

또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통관단계 뿐 아니라 수입 이전 단계 및 유통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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