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 사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29일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고검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들과의 대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냈다.
그간 한 검사장 측은 해당 동영상에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항의에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사과하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다른 팀원들이 '자신은 정 부장검사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동영상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직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몸싸움 이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변호인한테 전화를 걸으라는 허락을 받았다"면서 "휴대폰을 잠금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정 부장검사가 언성을 높이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팀을 대변해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측도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간 몸싸움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몸싸움이 일어난 시점이 수사팀이 사무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제대로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서울고검은 몸싸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양측에 없는 만큼 당시 현장을 목격한 수사 인력과 법무연수원 직원들을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검사장 측이 제출한 동영상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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