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쿨존 불법주·정차 "찍히면 벌금 8만원 부과"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2 12:00

수정 2020.08.02 12:00

어린이보호구역 주민 신고제 3일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뉴스1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계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지난 6월 29일부터 전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만 적용된다.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까지다.

계도기간 동안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91건 접수된 셈이다.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많았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기존 4개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 이유는 불법 주·정차들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 중 초등학교에서만 1010건(72.5%) 발생했다.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762건, 75.4%),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이다.

신고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선택한 후,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고른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반드시 함께 담겨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