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서민 사이 '임대차 3법' 갈등 지속
[파이낸셜뉴스] 6·17 대책,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궂은 날씨에도 우비와 우산 등을 준비한 참여자는 1000여명을 넘어섰다.
이날 집회에선 정부의 임대차 3법에 대한 항의가 주로 언급됐다.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금 폭탄 철회하라”, “임대차 3법 소급 절대 위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년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까지 실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어 세입자들에겐 호응이 높다.
특히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된다는 점에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반발이 크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할 경우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전·월세 상한제'도 관심이 높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입법된 이 법안은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해 집주인에겐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청년 및 서민들에겐 거주 안정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향후 정책 및 입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해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 등 단체들은 지속적인 집회로 항의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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