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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주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여부 결정한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2 09:00

수정 2020.08.02 11:10

오는 6일 휴가 복귀, 실무검토 보고에 결정만 남아
공포수요 억제 효과와 재산권 침해 논란
이재명, 이번주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여부 결정한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이번주 휴가에서 복귀, 경기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지사의 휴가는 오는 5일까지로, 경기도는 이 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무 검토 중임을 보고했으나 휴가로 인해 방침은 받지 못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과도한 재산권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리리면서 이 지사의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포수요 억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시행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주택거래허가제'가 의미가 크지만, 법령이나 규정이 없이 기존의 토지거래허가제로 표현한다.

도입 배경에 대해 도는 '공포수요' 억제를 들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공포수요(패닉바잉·Panic Buying)가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공포수요는 변동성이 작은 주택공급에 비해 비이성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정상적인 수요와 욕망의 투기수요보다 매수열풍을 불러오며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비이성적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비이성적 공포수요로 매수열풍이 이는 비상상태에는 이를 제어하기 위해 상상이상의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산권 침해 우려...이 지사 최종 결정 주목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두고 나타나는 우려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재산권 침해' 문제다.

또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에 가깝기 때문에 채택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7월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싸고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과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결정은 이 지사의 몫으로,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무선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조십스레 관측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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