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패치 붙이면 코로나 살균?…거짓광고한 '비엠제약' 제재

뉴스1

입력 2020.08.02 12:01

수정 2020.08.02 13:34

비엠제약의 바이러스패치 포장지© 뉴스1
비엠제약의 바이러스패치 포장지©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마스크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며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기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비엠제약에 시정명령과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 변종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이라고 표시했다.
바이러스 패치는 옷이나 사물 등에 패치를 붙이면 효능이 발생하는 제품을 뜻한다.

하지만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폐쇄된 공간과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며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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