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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완료… 중소형 거래소는 아직 ‘눈치보기’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2 16:38

수정 2020.08.02 16:41

특금법 앞두고 대형사 발빠른 행보
중소형사는 구체적 시행령 기다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완료했다. 반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입법을 기다리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과 조건 및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

4대 거래소, 은행과 계약 완료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모두 시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쳤다.

업비트는 기존 파트너인 IBK기업은행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했다. 빗썸도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했다.
코빗도 지난 6월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었다. 코인원은 7월 말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가상자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고객과 거래를 할 때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신고 거래소로 전락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소형 거래소 "시행령이 먼저"


개정 특금법이 실명계좌 확보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여전히 시중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분 중소 거래소들은 신원확인 시스템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약 200여곳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4대 대형 거래소가 전부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서 실명계좌 발급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은행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일단은 특금법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관련 신규계약을 맺으면서 카카오뱅크의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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