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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기’로 소스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두마리..대법 “2천만원 배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3 13:44

수정 2020.08.03 14:06

‘분무기’로 소스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두마리..대법 “2천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치킨 조리시 조리용 붓 대신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치킨에 발랐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대법원이 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주였던 A씨 등 7명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운영 매뉴얼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자사에서 공급하는 닭이 아닌 다른 닭의 살을 가져와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등의 매뉴얼을 가맹점주들이 어겼다고 했다.

2002년 9월부터 영업을 해온 A씨의 경우에는 간장치킨에 간장 소스를 도포할 때 붓을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4월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 등 가맹점주들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중량이 부족하고 조각 수가 일정하지 않은 닭을 강제로 구매하게 해 다른 닭의 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계약 해지만 부당하다고 봤다. 1심은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A씨와의 계약이 갱신돼도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사정은 없는 반면,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하던 A씨는 계약 갱신 거절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보고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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