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조치, 뉴질랜드에 ‘외교결례’ 입장 전할 것”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3 15:45

수정 2020.08.03 15:45

외교부, 물의 일으킨 A씨 최단시간 내 귀임 조치
뉴질랜드 측의 정상 간 '외교결례' 문제와
현지 '언론플레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전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뉴질랜드 재임 시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의 귀임 발령 관련 외교부 아태국장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오후 뉴질랜드 재임 시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의 귀임 발령 관련 외교부 아태국장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뉴질랜드 재임하던 당시 현지 백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외교관 A씨를 3일자로 귀임 발령했다고 밝혔다. A씨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한 인사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A씨를 최단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뉴질랜드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나 외교부의 귀임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공식적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가 공식적 사법절차에 대한 요청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특히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관계상 이례적이라는 것도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간 통화에서 아던 총리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두고 뉴질랜드가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A씨가 뉴질랜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양국 간 외교적 갈등까지 야기됐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한국 정부가 A씨에 대한 특권면제 거부 포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부가 A씨에 대해 특권면제를 주장한 바 없고,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외교상 당연한 조처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 개인에 대한 특권면제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공관원에 대한 특권면제 두 가지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 영상(CCTV)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