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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소멸’ 현실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6000건대 추락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3 18:26

수정 2020.08.03 20:50

2월 대비 46%… 9년만에 최저
다세대·연립주택도 매물 실종
경기도 전월세 거래도 반토막
‘전세의 소멸’ 현실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6000건대 추락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가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른 전세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를 기록한 것이다. 올 들어 최다 건수를 기록한 2월(1만3661건)에 비해 46%가량이다.

전세에 반전세와 월세까지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7월 8344건으로 줄었다. 2월(1만9232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역시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계약건수가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면서 5월(8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는데 추가 신고 가능성이 있지만 감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전월세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됐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월 1만2326건이었다. 지난 2월 2만7103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연이은 감소세다.

같은 기간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614건으로 2월(4819건)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전월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개업계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거래 가능한 매물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먹고살 게 따로 없어 근근이 버티는 중개업소들이 많다"며 "폐업을 하고 싶어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시장 위축은 지난달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면서 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임차인에게 사실상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방안이 확실시되면서 7월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었다.


8월 들어서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4400여가구가 입주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매물이 1~2건에 불과하다.


서울 외곽 도시인 광명시 철산래미안자이는 2072가구의 대규모 단지이지만 전세물건은 단 1건(전용면적 59㎡)만 올라와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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