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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韓 비확산 약속에 영향 없어"

뉴스1

입력 2020.08.04 05:24

수정 2020.08.04 05:24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은 한국의 국제 비확산 약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지침 개정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번 조치는 이전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과 같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미 동맹과 한국 방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약 20년 동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회원국이고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HCOC) 가입국"이라며 이는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올해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지난달 28일부터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착 능력 향상과 우주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세 차례(2001·2012·2017년) 개정을 거쳤지만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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