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바닷물 공짜로 몰래 사용한 사업자 무더기 덜미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4 15:24

수정 2020.08.04 15:24

포항해경, 펜션 등 숙박업소 6곳 검거
포항해양경찰서가 바닷물 공짜로 몰래 사용한 사업자를 무더기 검거했다. 포항해경직원이 이들이 몰래 사용한 호스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바닷물 공짜로 몰래 사용한 사업자를 무더기 검거했다. 포항해경직원이 이들이 몰래 사용한 호스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바닷물 공짜로 몰래 사용한 사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포항 경주지역 관내 바닷가 고급 풀빌라 등에서 바다에 펌프를 설치,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 있는 모 펜션 등 숙박업소 6곳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지속적인 보전·관리, 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경기를 맞다 여름철 휴가철 무더위로 안전한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이를 기회로 설치된 풀장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해수를 사용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청의 눈을 피해 몰래 설치한 시설물(펌프 등)을 통해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해수를 몰래 끌어 올려 해수풀장에 버젓이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영호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공유수면을 통한 개인적 이익 발생을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와 연안 바다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