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84석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또 입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청약 등 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 체류 등 입주자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되, 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은 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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