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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밀입국 중국인 21명 모두 검거…지난해 9월 3명 포함

뉴스1

입력 2020.08.05 09:49

수정 2020.08.05 09:49

지난 5월 27일 목포에서 붙잡힌 중국인 밀입국 용의자가 태안해경으로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지난 5월 27일 목포에서 붙잡힌 중국인 밀입국 용의자가 태안해경으로 이송되고 있다 ©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올해 4~6월 세 차례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까지 21명이 모두 검거됐다.

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을 통해 밀입국한 8명을 비롯해 5월 17일 밀입국자 5명, 4월 19일 밀입국자 5명 등 18명 전원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도 3명이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서 2명을 추가 검거해 총 2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

해경은 4월19일 검은색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사건과 관련, 5월31일 저녁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중 ‘밀입국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인 2명을 이날 체포했다.

'5월21일 밀입국'은 개인당 1만 위안(약 172만 원), '4월19일 밀입국'은 개인당 1만 5000위안(약 260만 원) 상당을 모집책에게 송금했고, 모집책이 그 자금으로 보트와 유류 등 제반 장비를 구입한 후 밀항 시기에 맞춰 집결해 밀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5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황준현 수사정보과장은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4월19일, 5월21일) 두 건의 밀입국 범행에서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중국에서의 생활고로 인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한국에서 체류했다가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4월 19일과 5월 17일·22일 주민과 어민들 신고로 세 차례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난해 9월 25일 밀입국 고무보트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5월 23일 충남 태안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수상한 보트를 발견한 한 어민의 신고로 시작된 수사가 70일 만에 21명 전원을 검거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입국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검거한 21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청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