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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Q 써프라이드' 광고는 부정경쟁행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13:58

수정 2020.08.05 13:58

대법 “'BBQ 써프라이드' 광고는 부정경쟁행위”
[파이낸셜뉴스]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기존 광고대행사로부터 신제품의 광고 콘티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사를 통해 유사 광고를 만들어 방영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업체 S사가 제너시스비비큐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막아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S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BBQ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2016년부터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S사는 2017년 6월 26일 BBQ 측으로부터 "7월 20일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S사는 같은 해 7월 7일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최종 광고 콘티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초 BBQ는 S사에 돌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2017년 9월에는 B사와 새로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 다음 달에는 배우 하정우씨가 출연한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B사 제작으로 전파를 탔다. 이에 S사는 BBQ와 B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S사가 제작한 콘티와 실제 광고 사이에 일부 유사한 부분이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고, 계약관계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가 BBQ에 있으므로 S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도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S사가 만든 콘티와 실제 방송된 광고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했다. 새로 마케팅 계약을 맺은 B사가 첫 기획안을 낼 때부터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이 전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비춰 B사도 S사의 앞선 기획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BQ와 B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S사의 창작 부분을 이용해 비교적 단기간에 광고 제작을 완성해 각종 매체에 전송했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