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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2년 연기" 발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5 17:56

수정 2020.08.05 17:56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5인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2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5인 이상 50명미만 사업장 52시간근로제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로 1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시행을 더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1년 7월 시행을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하고,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유효기간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장기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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