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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특수까지 보장..울산 불법펜션 단속 논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10:50

수정 2020.08.06 10:50

울산지역 2개월 전 95곳 단속하고도 뭉기적
오는 14일까지 행정조치 하라는 정부 지침 무시돼
불법 폔션들, 오히려 가을까지 예약 받아
정상적인 펜션업소들만 고스란히 피해
울산 북구가 올해 6월까지 76곳에 달하는 무허가 불법 펜션을 적발한 강동동 해안의 모습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 북구가 올해 6월까지 76곳에 달하는 무허가 불법 펜션을 적발한 강동동 해안의 모습 /사진=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기초단체들이 100곳에 가까운 무허가 불법 펜션을 적발하고도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 사실상 영업을 용인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한 이같은 조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난친 온정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피서철 끝난 뒤에나 행정조치
6일 울산시 동구와 북구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이뤄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주전동과 강동동 등 해안가에서 무허가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은 각각 19곳과 76곳에 이른다. 이들에게는 농어촌민박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뒤 정식등록하거나 아니면 즉시 시설을 폐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발송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은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의 제공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의 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무허가 펜션들은 적정 규모에서 벗어난 다가구 주택을 짓고 불법 펜션영업을 이어 왔다.


그런데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 펜션들은 여름휴가철 성수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까지는 불법 영업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8월 14일까지 행정 조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오히려 오는 14일 이후에서야 조치키로 하고 관련 2차 계고장을 해당 업소들에게 발송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강원도 동해시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일가족 7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무허가 펜션영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지만 오히려 여름휴가철 특수까지 보장받은 셈이다. 게다가 울산의 일부 불법 펜션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엇박자를 비웃는 듯 14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겠다며 예약을 받고 있다.


■ 지자체, 불법행위에 대한 온정적 태도
행정조치가 휴가철 이후로 미뤄지고 무허가 펜션의 배짱영업이 가능한 배경은 관할 지자체의 온정적인 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 북구는 단속 후 무허가 펜션들의 정상영업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2개월 이상 미적거리며 강력한 행정조치 대신 불법펜션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왔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도 이들 펜션업자들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게다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시설폐쇄 등의 행정조치도 인력 부족과 절차 등을 이유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화가 예상된다.

울산 동구는 발송한 계고장에 14일까지 자체 폐쇄와 철거를 권고해 놓고도 인접한 북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행정조치 시기를 늦췄다. 동구 관계자는 “수억씩 들여 지은 펜션을 하루아침에 폐쇄한다니까 반발도 심하고 북구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불법영업을 용인해 줌으로써 합법적인 펜션 운영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지자체들이 방조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지역 국회의원 등이 단속기간 유예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불법 펜션 업주를 옹호하는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가 8월 휴가철 성수기가 끝날 때까지 불법 펜션 영업을 하도록 해주는 바람에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영업해 온 정상적인 펜션업주에게는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다”며 “불법 펜션의 수익보장을 위해 국민안전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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