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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순찰로봇 현장투입…시흥시 적극행정 ‘반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10:41

수정 2020.08.06 10:41

행안부 시흥시 자율주행 순찰로봇 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사진제공=시흥시
행안부 시흥시 자율주행 순찰로봇 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사진제공=시흥시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 지원 아래 자율주행 순찰로봇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투입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6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면 획기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직자 사이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기업이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려웠다. 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은 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상담, 법률자문, 규제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협조, 규제샌드박스 사전심의 동행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결국 시흥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투입하게 됐다. 이는 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AI 분야 기업 경쟁력 제고,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로봇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흥시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운영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 등이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시흥시는 적극행정 징계요구 및 소송에 처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최근 제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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