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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 발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6 16:03

수정 2020.08.06 16:0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이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인 이 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면서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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