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홍콩발 100억 돈가방 훔쳐 중국에 빼돌린 일당 실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7 09:45

수정 2020.08.07 10:13

홍콩발 100억 돈가방 훔쳐 중국에 빼돌린 일당 실형

홍콩 갑부의 현금 100억원 가량이 담긴 가방을 훔쳐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은 특수절도, 장물운반 혐의로 기소된 취모씨(29), 천모씨(37)에게 징역 2년 6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취씨는 이번 사건의 총책인 정모씨의 아내로, 남편과 함께 서울 중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해왔다. 중국 국적자인 천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정씨와 취씨는 홍콩 갑부를 상대로 투자거래, 환전을 하면서 이들이 배송업무 담당자에게 고액의 현금을 맡긴 뒤 한국에 들어와 실물 거래를 하게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배송업무 담당자인 A, B씨와 신뢰를 쌓으면서 이들이 홍콩 갑부로부터 전달받은 850만달러(약 100억원)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5시 30분께 A씨와 B씨는 총 850만달러가 든 캐리어 2개, 배낭 2개를 하나씩 나눠들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취씨, 천씨 등과 공범인 신모씨, 강모씨는 이들을 맞아준 뒤 현금이 든 가방들을 차 트렁크에 싣고 명동 방면으로 이동했다. 그러던 중 마치 숙소에 도착한 것처럼 하면서 A, B씨를 내리게 한 뒤 이들이 돈가방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 차량을 급출발시켜 돈가방과 함께 달아났다. 이들 일당은 여러 경로를 거쳐 돈가방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취씨는 공범들과 함께 절취한 피해액이 100억원을 상회하는 점, 남편 정모씨 등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준비해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취씨는 이 사건의 주범격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씨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취득한 850만 달러 중 60만 달러를 운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운반한 장물이 바로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이고 중국으로 도주한 주범들에게 장물이 전달되는 루트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천씨가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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