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지난 2년 반 동안 허위 광고 등을 이유로 제재 받은 홈쇼핑 방송이 3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과 롯데OneTV를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에 출범한 4기 방심위가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총 372건을 심의·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과 관련된 제재였고, 구체적으로 허위·기만 59건, 부정확한 정보 제공·시청자 오인 등이 177건이었다.
이어 개별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이었다.
방송사별로 보면 우리홈쇼핑이 63건으로 최다 제재를 받았으며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를 운영하는 'CJ ENM'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홈앤쇼핑(47건), 현대홈쇼핑(46)이 있었다.
방심위 심의 결과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의 임의발행 영수증을 방송에서 보여주며 가격을 비교한 방송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헤어 트리트먼트를 판매하면서 손상된 머리카락이라도 해당 제품을 바르기만 하면 미용실에 다녀온 것처럼 힘이 생기고 예쁘게 된다고 한 방송과 일반공산품인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가슴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방송에 대해선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일반식품인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미리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했던 제품을 봉합한 후 새제품처럼 연출해 스튜디오에서 개봉 시현한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하는 등 허위·기만적 표현이 있는 방송에 대해선 예외 없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방심위는 말했다.
방심위는 최근 열대과일인 '스타애플'로 제조한 과채주스에 사과가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홈쇼핑 방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사항이나 온라인 광고에서도 전반적인 허위·과장 내용이 확인돼 이를 유관기관인 경인지방식약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식품 등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 후 방송과는 다르게 허위 표기된 내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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