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충기 김천시 회계과장은 "미활용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매각 추진 계획에 따라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 점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계획 없는 미활용 부지에 대해선 사용허가 및 매각으로 경북도 재산 활용도를 높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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