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부인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0:09

수정 2020.08.10 10:0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검건희씨 관련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해당 보도에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곧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해당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B씨는 입건됐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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