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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특별재난지역 중기 운전자금 최대 5억 지원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4:46

수정 2020.08.10 14:56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긴급점검회의
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뉴스1
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뉴스1
[파이낸셜뉴스]신용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및 시설자금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0일 서울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는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에는 기존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한다.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특례심사 적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은 전액 만기연장한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대상기업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으로 매출채권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보험금 지급요청 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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