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영화관람 2차 캠페인'일상 속 영화두기' 이미지. (사진=영진위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8/10/202008101450470033_l.jpg)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소비 쿠폰으로, 6월 시행된 1차 캠페인에 이은 2차 이벤트다.
전체 영화 관객 수는 지난 4월 역대 최저치인 97만2576명을 기록한 이후 5월 152만6247명, 6월 386만4543명, 7월 561만 8828명 등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체 관객 수는 전년 대비 70.3%(7690만명) 감소한 3241만명으로 집계돼 영화 산업이 정상화되는 데 여전히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차 행사에는 약 88억원 규모의 147만장과 1차 캠페인 미소진분을 포함한 총 175만장의 할인권 혜택이 관객들에게 돌아간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는 물론 독립영화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작은 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을 포함한 전국의 487개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2차 캠페인은 6000원 할인은 동일하나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각 극장 이벤트 페이지에서 1주 1인 2매의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씨네Q는 온라인 예매 시 자동 적용된다.
할인권은 매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단 11일 배포된 할인권만 예외적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 외 대한극장, 서울극장 등 멀티플렉스, 전국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 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은 대부분 14일부터 관객 현장 발권 시 영화관별로 할당된 수량만큼 선착순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할인권은 1매당 6000원 할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객 부담액이 최소 1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관람 요금이 6000원 이하로 책정된 경우 관객 최소 결제금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만큼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극장별 상세 내용은 각 극장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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