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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선봬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06:00

수정 2020.08.11 06:00

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선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해 오는 19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도 임대보증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을 거쳐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건물 소유권이 없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가입이 어려웠지만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기준 457가구를 대상으로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5일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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