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 기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7:31

수정 2020.08.10 18:22

[특별 기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올해 8월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화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증권·카드·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통합해 제공하고, 이런 고객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활용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 등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정부(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전통적 금융기관 이외에 핀테크, 대형 IT기업 등이 사업허가 취득을 위해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까. 우선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인이 금융소비자라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이런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자 등 비대면거래 취약계층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거래에 취약한 계층과 고객이 많은 지역이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면 영업망이 잘 갖추어진 사업자가 필요하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권 행사라는 개인 차원의 효용증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른 산업 및 업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의 역할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영역 간 융합을 이끌 수 있느냐가 사업자 허가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은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배려가 요청된다. 특히 전체 점포의 27% 이상인 1291개가 군 단위지역에 있는 농축협을 아우르는 농협 상호금융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취약한 농업인과 고령층 등을 포함한 고객들의 정보주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고객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축협은 금융사업 이외에 영농자재 및 생활용품, 농식품 판매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농축협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제사업 정보와 금융데이터를 융합할 경우 농업과 농촌부문의 디지털 경제로의 혁신과 변화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정보 보안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으로서 오랜 시간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온 경험과 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익성과 확장성, 안정성을 모두 갖춘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상호금융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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