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檢개혁 취지 반영 안됐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17:51

수정 2020.08.10 17:51

김창룡 경찰청장 '불만' 드러내
檢 "최소한의 견제도 안받겠다니"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檢개혁 취지 반영 안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에 검찰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통령령에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 청장(사진)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대통령령 제정안대로 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소관부서인 법무부가 주관인 것은 명백하지만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내부에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만이 거세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는데도 (김 청장의 이날 발언은)최소한의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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