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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금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0 22:30

수정 2020.08.10 22:30

좌남수 의장, 변화·혁신으로 희망 주는 의회 선언
도의원 성희롱·청탁 원천 금지에 이은 혁신 2호안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회기·근무시간 중 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좌남수 의장이 내놓은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이은 혁신 2호 조치다.

이번 외부 강의 기준 강화는 그동안 회기·근무시간에 외부강의로 의정지원 활동이 약화되고, 피감기관(제주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외부 강의 참여로 견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회기·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자문 포함)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인재개발원 공개 강의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좌남수 의장은 “의회 혁신안 1호가 도의원에 대한 윤리의무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 사무처 소속 공직자들도 포함시킨 것”이라며 "의회 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을 기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의회 혁신안 1호는 청렴하고 성평등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 의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구체적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해당 유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개입·청탁 행위, 직무와 무관한 사적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수익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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