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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분식회계 시 임원 성과보수 환수법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1:07

수정 2020.08.11 11:07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지만 임원들은 대규모 성과보수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 긴급경제안정화법 및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law) 등에서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 기재하고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으면 이를 지급 제한하거나 환수토록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확대도 시대변화를 반영해 추진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ISO 26000이 국제표준으로 발표되는 등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 경영에 대한 평가가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요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가했다.

민 의원은 "분식회계 임원보수 환수가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확대가 투자촉진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용해 채무자 인권보호를 도모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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