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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심도 실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1:38

수정 2020.08.11 11:38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2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산부인과 교수와 이모 소아청소년과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생아를 안고 넘어져 의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도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의사 이씨가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간호사들이 진술한 점 △낙상 후 아기에게 경막 외 출혈, 두개골골절이 나타난 점 △병원 직원이 '아기 보호자가 의무 기록을 확인하면 민원이 생긴다'고 의사에게 보고한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A씨 진술에 의해서도 아기를 안아 옮기면서 넘어져 아기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아기가 조산아로 작아 제왕절개나 골절, 뇌출혈 등이 자궁 안에서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생 때 1.13 킬로그램 정도의 극소 저체중아라도 이 사건 사고가 아기 사망의 위험을 중대시킨 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미숙아로 정상 출산한 다른 아기에 비해 출생직후 활력징후가 안 좋은 사실만으로 사망원인이 전적으로 내재된 생래적 위험이 현실화한 걸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그후 보인 증거인멸 행위가 훨씬 무겁다"며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등은 제왕절개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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