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창업

‘벤처투자촉진법’ 첫 시행 "VC업계 제2의 도약"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2:57

수정 2020.08.11 12:57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에서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에서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도입되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촉진법)’에 앞서 벤처캐피털(VC)업계가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K-유니콘에 투자해 경제를 혁신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여실히 해낼 것"이라고 격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투자촉진법 시행 이후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이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됐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전문엔젤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도홰돼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벤처투자의 핵심 수단인 벤처투자조합(펀드)이 하나의 법으로 정리돼 펀드 운용사의 업무 집행도 쉬워졌다. 또한 각 펀드별로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대상 의무투자 비율이 총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유연해졌다.

벤처투자 관련 사항은 과거 1986년도와 1997년도에 각각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부속적으로 다뤄져 왔다. 올해부터는 벤처투자촉진법을 통해 벤처투자만의 법령이 시행된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 분야에서도 벤처창업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벤처캐피탈이 기업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독립적인 금융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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