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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에 도움되려 착한 법조인들 모였죠"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1 17:49

수정 2020.08.11 17:49

변호사 입장 대변하지 않고
국민에 도움되는 활동에 방점
"착한법안 입법 활동에 앞장설것"
"국민 삶에 도움되려 착한 법조인들 모였죠" [fn이사람]
세금 감시, 집단소송, 입법 활동.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착한 법조인들이 모였다. 지난해 10월 '나쁜'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210여명의 변호사가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하 착한법)'을 발족했다. 착한법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사진)는 "착한법의 기치를 올린 지 1주일 만에 200명이 넘는 법조인이 발기인으로 동참했다"며 "그만큼 법제도 개선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었다. 착한법 창립은 대한변협 회장 시절 아쉬움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김 변호사는 "변협 회장 업무를 맡으며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그런데 의원입법 형태로 소위 '나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여 시민단체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착한법은 설립과 함께 한국 사회의 굵직한 쟁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착한법은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락사 문제는 제대로 된 법이 발의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자리 잡은 상태다. 이 때문에 스위스 같은 안락사 허용 국가를 찾아가 안락사를 시행한 우리나라 사람도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존엄사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분야"라면서 "존엄사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착한법은 사건, 사고에도 법조인으로서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7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건에는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착한법의 향후 과제는 '세금 감시'다. 5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도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특성상 제대로 된 세금 감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부처가 예산을 얻기 위해서 감액될 것을 예상하고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한 '일단 한 발 집어넣기' 방법으로 아주 작은 예산을 새로운 프로젝트에 넣고 다음에 증액시키는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법은 이러한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복지, 교육, 국방 등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을 구성해 세금 감시를 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착한법이 변협 등과 같은 변호사단체와의 차이점을 '방향'이라 설명했다. 그는 "변협은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라면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에 방점을 두었다"며 "착한법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는 아직 영글지 않았다"며 "착한법 활동을 통해 법치주의 정착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