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전에도 양육비 지원받는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2 14:37

수정 2020.08.12 14:37

여성가족부, 미혼부 가족지원 확대방안 마련
미혼부 자녀들 건강보험도 계속 적용받아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및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자녀들의 건강보험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부모교육 등 미혼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된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월 35만 원(중위소득 60% 이하)이다.

지난 2015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등 미혼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및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론부 자녀들의 건강보험도 지속적으로 적용받는다.

조 과장은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아동수당 및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출생신고 전 자녀의 경우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앞으로 미혼부의 신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미혼부의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사례 관리, 심리·정서 지원, 부모 교육, 자조 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돕고 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부자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정보를 활용 가능한 책자로 제작, 지방자치단체와 한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앞으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미혼부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보 등을 홍보물로 제작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군·구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부자가족복지시설 선재누리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부자가족들 및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버지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이번 미혼부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출생신고부터 건강보험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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