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n팩트체크] 뒷광고 책임은 광고주만? 유튜버·유튜브는 책임 없나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0:21

수정 2020.08.13 14:01

표시광고법상 처벌대상은 '사업자등' 명시
유튜버 '사업자등' 해당 여부 해석차 커
공정위 유튜버 처벌사례 '0'··· 입법 필요
김두관·전용기 의원 발의안 '언 발 오줌누기'
[파이낸셜뉴스] 한국 유튜브가 무분별한 ‘뒷광고’(광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만든 콘텐츠)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뒷광고 콘텐츠를 게시한 유튜버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건당 수십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까지 호가하는 뒷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유튜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뒷광고로 처벌받은 유튜버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법령이 처벌대상을 '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뒷광고가 논란이 되자 사과 및 해명 영상을 올린 유튜버 보겸. 뒷광고 의혹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던 보겸은 치킨프랜차이즈 치요남 점주들의 증언이 나온 뒤에야 뒷광고 사실을 인정했다. 온라인 갈무리.
뒷광고가 논란이 되자 사과 및 해명 영상을 올린 유튜버 보겸. 뒷광고 의혹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던 보겸은 치킨프랜차이즈 치요남 점주들의 증언이 나온 뒤에야 뒷광고 사실을 인정했다.
온라인 갈무리.

■기존 법으로도 뒷광고는 '불법'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유튜버 및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를 진행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플루언서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상태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그 첫걸음으로, 지침 시행 후 온라인에 게시되는 광고성 콘텐츠 및 상품후기에 광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기토록 했다.

뒷광고는 일련의 사건으로 화제가 되기 이전부터 위법 소지가 다분했다. 현행 지침에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에 고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법상 ‘사업자 등’에 한정된다는 점에 있다. 만약 유튜브를 통해 뒷광고를 진행토록 한 광고주와 이를 수락한 유튜버가 있다면, 광고주는 명백히 사업자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지만 유튜버는 처벌 가능여부가 불명확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규정으로 처벌된 유튜버는 없다”면서도 “유튜버 중에서도 사업자성이 인정되는 유튜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엔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사업자 기준이 따로 없지만 통상 어떤 업을 지속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의원실 관계자 역시 “사업자만이 아니라 사업자등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걸 보면 공정위 의지에 따라 고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했을 부분”이라며 “유튜브 생태계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뒷광고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징벌적 처벌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이 나와야한다는 비판이 높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김두관, 전용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유튜버의 뒷광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다. fnDB
뒷광고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징벌적 처벌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이 나와야한다는 비판이 높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김두관, 전용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유튜버의 뒷광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다. fnDB

■플랫폼 규제·강한 처벌 검토해야
현행 법령만으로 유튜버를 처벌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 규정으로 유튜버를 제재할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표시광고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사업자는 제조업·서비스업·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라며 “법엔 ‘광고주’를 제재하는 조항은 있어도 ‘광고업자’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의 불법광고에도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정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높다. 기존 규정을 유튜버에게 적극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지침만 손본 공정위가 유튜브 생태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냐는 주장이다.

결국 근본적 해결은 국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달 유튜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뒷광고를 진행한 인플루언서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광고주와 유튜버 사이에 돈이 오간 광고인지를 내부자 증언이나 계좌내역 조회 없이는 알기 어려워 처벌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당 평균 수백만원씩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에게 과태료 1000만원은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두관 의원실 한 관계자는 "유명한 유튜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은데 과태료를 기업처럼 5억원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튜브는 '협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어긴 개별 유튜버의 뒷광고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인 유튜브를 뒷광고와 관련해 처벌한 사례도 전무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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